mobile background

실시간 현장 이야기


착공계 제출을 위한 지반조사 시작합니다

관리자
2019-07-10
조회수 3875

양지 타운하우스 더퍼스트 모델하우스 부지에 지반조사를 진행 합니다

이런걸로 이제는 또 공사비가 올라가는 군요!
이제 용인도 착공계 제출을 위한 지반 조사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7호아목에 따른 지반조사 보고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로서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구조기준 (KDS 41 20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2.1.4(조사방법)에서 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 샘플링, 원위치시험 및 지하수에 관한 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 0
▲TOP

※ 본 웹사이트 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CG 및 사진, 일러스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시공지 현장 여건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있습니다.

홍보관 위치 : 네비에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482-39 검색하세요.


031-328-0779

더퍼스트 타운하우스

ⓒ 2019 WANNAHOUSING THE FIRST. ALL RIGHTS RESERVED.